
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상품입니다. 이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으로 나뉘며, 각각의 조건과 혜택이 다릅니다.
주택 구입 자금 대출
대출 대상:
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
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(대환대출).
부부 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(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),
순자산가액 4.88억 원 이하인 가구.
대출 금리: 연 1.6% ~ 4.3%
대출 한도: 최대 5억 원 이내(LTV 70%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, DTI 60% 이내)
대출 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전세 자금 대출
대출 대상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.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37억 원 이하인 가구.
대출 금리: 연 1.1% ~ 3.0%
대출 한도: 최대 3억 원
대출 기간: 2년(4회 연장 가능, 최대 10년)
신청 방법
신생아 특례대출은 우리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. 대출을 신청하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.
주의사항
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, 가격은 9억 원 이하(전세는 5억 원 이하)이어야 합니다.
1주택자는 대환 대출만 가능하며,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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